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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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37조(형식승인의 변경)
  •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  •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  • [전문개정 2011. 8. 4.]

관련 판례